경제·금융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인하 검토"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개인사업자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기존 보증한도를 활용하되 부족할 경우 보증재원을 확보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언급,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보증기관 재정지원 확대를 시사했다 .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관에서 열린 중소기 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앞당기고 최저한세율을 대폭 인하해달라 는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에 대해 “법인세 인하시기 조정이나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 인하는 어렵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저한세율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저한세율이란 과표공제ㆍ세액공제 등 각종 조세지원에도 불구하고 내야하는 최저한도의 세율이며 기존 개인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산출세액의 40%였다. 이 부총리는 또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 확대와 관련해 “지난 3월 초 신용 보증기관의 보증공급 규모를 3조원 늘리도록 조치했으나 이로도 부족할 경 우 보증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연재해보험제도에 기업도 포함되도록 해 중소기업들이 화재ㆍ풍수해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특히 “현재 은행 창구를 통해 5,000개의 중소기업을 표본 추 출, 자금난ㆍ경영애로ㆍ구조조정ㆍ경영행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현실감 있고 종합적인 중소기 업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 정민정기자jminj@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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