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어떻게 받나
가입기간 1년 6개월 이상돼야 가능WCDMA 등 이용 땐 기간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
정구영 기자 gy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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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상반된 마케팅 눈길
27일부터 특정 이동통신사에 가입한지 1년 6개월이 지난 사람들은 휴대폰을 바꿀 때 해당 이통사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2008년 3월 26일까지 1회에 한해 허용된다. 하지만 휴대인터넷(와이브로), WCDMA 등 서비스를 개시한 지 6년 미만 의 신규 통신서비스는 가입기간이 1년 6개월이 되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이 시행되는 보조금 제도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약관 통해 보조금 수준 미리 확인해야= 단말기 보조금을 받으려면 우선 자신의 가입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명의변경, 해지 후 재가입 등의 경우 각각 명의변경 시점, 재가입 시점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요금 연체 등으로 인한 직권정지는 정지기간 만큼 빼줘야 한다. 단 개정 보조금법 시행 전에 이뤄진 일시 정지는 가입기간에 포함된다.
이동통신사는 보조금 수준을 조정할 경우 30일 전에 고지해야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 오는 4월 26일까지는 보조금의 축소를 제외하곤 이동통신사가 별도로 보조금 내용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
휴대폰을 바꾸려고 할 경우 자신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약관을 보면 보조금 수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이동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면서 보조금을 얻으려고 할 경우에는 지금 가입해 있는 이통사로부터 가입기간 및 이용실적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통사가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늦출 경우 해당 회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통신위원회(국번 없이 1335)로 신고하면 된다.
◇여러 형태의 보조금을 모두 받지는 못해= 보조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액면 금액 자체가 부풀려질 수 있는 만큼 실제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따져봐야 한다. 특히 정상적인 요금제도를 통한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착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되지만 이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될 경우 10만원의 가격할인이나 똑 같은 가치를 가진 상품권을 받을 수는 있지만 5만원의 가격할인에 5만원의 상품권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휴대폰을 분할할인 방식을 통해 구매한 후 할인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할 경우 나머지 금액은 돌려 받지 못한다.
입력시간 : 2006/03/26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