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의 재판에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와 기획재정부 과장, 한국은행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서게 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 유영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손모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장과 이모 한국은행 외환담당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박씨 변호인이 ‘박씨의 글이 국가신뢰도나 한국경제 신인도를 저하하지 않았고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며 신청한 김 교수도 증인으로 받아들였다.
한편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과 박씨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5시에 열린다.
박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외환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7개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 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