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철 노사정위원장과 유용태 노동장관, 이태복 복지노동수석은 18일 낮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회동을 갖고 9월말까지 노사정 합의를 도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참석자들은 이날 모임에서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집중 논의, 주5일 근무제를 연내에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단독 입법 보다는 노사정 합의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말까지 합의 시한을 연장, 막판 합의를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되 그래도 합의가 안될 경우 근로시간단축특위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노동부가 독자적으로 법안을 제출, 입법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각 부처 업무를 총괄할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은 이날 낮 기자간담회를 갖고"이미 지난해 10월 23일 노사정이 임금수준의 저하없는 근로시간 단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기존임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세부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주5일 근무제 도입에필요한 국제적 기준을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노사간 핵심쟁점인 연월차 휴가 조정 문제와 관련, 상한선 설정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장기 근속자 등의 임금이 보전된다면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을 따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막판 타결 가능성을 남겨뒀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한뒤 세부쟁점에 대해 논의를 벌여왔으나 노동계가 연월차 휴가 조정 등에 따른 기존 임금 보전을, 경영계는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과 각종 세제.금융지원 등을 요구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