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때처럼 지정된 뒤 투기열기가 사라졌을 때 지정을 해제하는 요건이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소득세법상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명확히 규정돼있으나 해제요건은 재량적 판단이 크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 11일 열리는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과 시행령에는 투기지역 지정요건을 주택의 경우 `전월 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평균 상승률 이상`인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투기지역 기본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택가격상승이 지속적이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추가요건도 충족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정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은 부동산가격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교통부가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에 지정해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있어 재량적 판단의 소지가 크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정부는 1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광림 재경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광진구와 경기 김포시와 화성시, 부천 소사구, 대전 서구 및 유성구, 수원 팔달구, 대구 수성구 등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된 8개 시,구에 대해 주택 및 토기투기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