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열린우리당 오시덕 당선자 구속

김정부씨등 4명 영장검토.. 류근찬씨 벌금 150만원 선고

열린우리당 오시덕 당선자 구속 다른당선자 4명도 영장검토..류근찬씨 벌금 150만원 선고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선자들이 잇따라 사법처리되고 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주ㆍ연기 선거구 오시덕(열린우리당)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7대 당선자 중 첫 구속자인 오씨는 지난해 11월 7명의 선거운동원에게 2,6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유권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모(한나라당)씨 등 다른 4명의 당선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구속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 4명의 혐의가 다른 당선자에 비해 중하다고 판단, 계좌추적을 하는 등 경찰과 함께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지법 홍성지원 합의부는 이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 보령ㆍ서천 선거구 류근찬(자민련) 당선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자 가운데 총선 이후 첫 선고를 받은 류씨는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속초ㆍ고성ㆍ양양 선거구 정문헌(한나라당) 당선자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총선과 관련, 선거사범 2,519명(구속 331명)을 입건, 이중 826명을 기소했다. 이중 입건된 당선자는 총 69명으로 현재까지 5명이 기소됐고 4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4-05-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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