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스닥, 사이드카 발동요건 강화된다

가격등락조건 6%보다 높이거나 유동성 조건 마련 검토<br>증권선물거래소·증권업계 '유동성 공급자제도' 도입도<br>


이르면 올 상반기 중으로 코스닥시장의 사이드카 발동요건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의 사이드카 발동횟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 도입된 유동성공급자(LP)제도가 코스닥시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7일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 같은 방안을 올해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연내 도입을 추진중이다. 코스닥시장의 사이드카는 선물가격이 1분이 넘게 전일 종가대비 6% 이상 등락할 경우 5분간 프로그램 매매를 정지하는 제도다. 이는 ± 5%이상인 유가증권시장보다 발동요건이 엄격한 것이지만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수시로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문제점을 야기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사이드카가 한번도 발동되지 않았지만 코스닥시장의 경우 지난해에만 무려 7번이나 발동됐다. 이 같은 현상은 코스닥 스타지수 선물의 하루 평균 거래량이 30~40계약에 불과한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12월26일 스타지수 선물이 장중 8.44%까지 급락해 사이드카가 발동됐을 때에도 거래량은 30여 계약에 불과했다. 조휘식 코스닥시장본부 매매제도팀장은 “코스닥시장의 경우 특별한 이상 조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동성 부족으로 사이드카가 자주 발동되고 있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이르면 상반기, 늦어도 연내 도입을 목표로 가격등락 조건을 6%보다 높이거나 가격등락 조건 외에 사이드카 발동을 위한 별도의 유동성 조건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는 또 유동성이 낮은 기업의 주가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증권사가 일정 가격으로 매수 및 매도 주문을 내는 유동성공급제도를 코스닥시장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도입여부와 시행시기, 구체적인 적용방안 등은 코스닥시장본부 및 선물시장본부가 공동으로 마련해 세부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사이드카제도 개선과 함께 연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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