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전문인력 10명이상땐 신용평가社설립가능

해외업체 진출 쉬워져 국내시장 지각변동 예고

이르면 올해 말께부터 전문 운영인력을 10명 이상 확보하면 신용평가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무디스ㆍS&Pㆍ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가 현지법인 형태로 국내 신용평가시장에 손쉽게 진입할 수 있게 돼 신용평가업계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현행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에는 최저 30명 이상의 전문 운영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조항이 외국의 유수 신용평가사 유치에 제약요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해 진입요건 완화를 추진해왔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 등 국내 신용평가사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은 수 차례 회의를 갖고 30명으로 돼 있는 최저 전문인력 요건을 10명으로 완화하기로 확정했다. 재경부는 이르면 10월 중 개정 신용정보법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허가를 내주던 규정을 업종별로 세분하기로 했다. ABSㆍ금융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10명, 회사채ㆍ기업어음(CP) 전문평가사는 20명, 종합평가사는 30명 등이다. 즉 피치 등 외국 유명 평가사의 경우 현재는 평가 대상에 상관없이 인력을 30명 이상 보유해야 했으나 앞으로 ABS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할 때는 10명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무디스가 한국신용평가정보와 함께 한국신용평가를 공동 설립, 우리나라에 진출했지만 아직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직접 현지법인 형태로 국내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 상태다. 이들 외국 평가업체는 우리 정부에 진입요건 완화를 줄곧 요구해왔다. 한편 진입요건 완화로 국내 신용평가업체들은 최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 평가사와 생존경쟁을 벌일 날이 멀지 않은데다 군소 신용평가사들도 잇따라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진입요건이 완화되면 국내 시장 기반이 붕괴된다며 이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