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16일 치러진 세무사 시험 인쇄오류와 관련, 중복 출제되거나 아예 누락된 영어과목(B형) 6문항에 대해서만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국세청은 17일 “전체 응시자 5,766명 가운데 문제가 없는 A형 응시자와 B형 응시자 중에서도 오류가 난 문제와 관계없이 합격·불합격이 결정되는 수험생을 제외하면 500여명 정도가 재시험 대상자로 추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합격자 선발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오류가 난 B형 시험문제 6개 문항과 동일한 난이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재시험을 출제하겠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재시험을 실시하고 해당 수험생에게도 관련 내용을 개별 통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세무사 시험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김경원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1차 시험은 절대평가로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되기 때문에 재시험 응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인원을 선정했다”며 “향후 시험관리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