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일본인 명의 땅 독도면적 350배

정부 "내년말까지 완전 국유화"

일제(日帝) 강점기에 일본인 소유로 넘어갔던 땅 중에서 독도 면적의 약 350배에 달하는 땅이 아직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해방 이후에도 정리되지 않고 있는 이들 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조사를 벌여 완전 국유화할 방침이다. 21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면서 소유권을 행사한 토지 가운데 아직 등기부가 정리되지 않은 ‘일본인 명의 땅’이 현재 약 6,270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독도 면적(18만902㎡)의 348배에 달하는 것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840만㎡)과 비교해도 약 7.5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크기다. 정부는 일본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일본의 법인과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대상으로 지난 85년부터 2003년까지 1, 2차 권리보전조치를 실시해 대부분을 국유화 조치했다. 그러나 재조사 결과 5만4,532필지, 7,717만8,000㎡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우선 일본 법인 소유의 7,402필지, 약 1,444만㎡에 대해 정리작업을 시작해 최근 거의 마무리했다. 재경부는 올해는 일제시대에 등기부상 일본인 개인 명의로 넘어간 4만7,130필지, 6,270만㎡을 대상으로 확인작업을 실시해 주인이 실제 일본인으로 돼 있는 경우 곧바로 국유재산으로 귀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유주가 창씨개명한 우리나라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6개월간 공고를 한 뒤 권리주장자가 없을 경우 국유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인 명의 토지 가운데 상당수는 도로 등에 편입돼 국유화가 불가능하다”며 “또 등기부상에는 일본인 명의로 돼 있으나 실제 조사를 하면 창씨개명한 우리나라 사람이 주인인 사례도 있어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