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인수·처리하며 CB·유상증자대금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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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조조정 전문회사(CRC)를 비롯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 대금을 유용ㆍ횡령한 기업들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 중수부(유창종 검사장)는 4일 부실기업을 인수한 뒤 유상증자 등을 통해 수백억대의 기업구조조정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G&G 그룹 이용호(삼애인더스 회장ㆍ43)씨를 구속 수감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 4월 중순 '전국 특별수사 부장 검사 회의'를 통해 공적자금 집행과 회수과정의 비리 및 금융권 비리를 포함, 경제비리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한 방침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 기금 및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납입 대금 등 기업회생에 사용되는 넓은 의미의 '공적자금' 유용에 대한 검찰의 본격 수사 여부가 주목된다.
◇ 주요 혐의 및 구속 사유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9년 10월 KEP전자㈜를 인수한 뒤 발행한 전환사채권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대출을 받거나 제3자에게 매각, 41억원을 횡령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KEP전자와 ㈜인터피온(옛 대우금속)의 유상증자대금과 전환사채발행 대금 등 451억여원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해 10월 ㈜삼애인더스(옛 삼애실업)를 통해 경남 진도군 죽도 해저 일대에 매장된 금괴 발굴사업을 추진하면서 D상호신용금고 회장 김모씨와 함께 사업추진 관련 정보를 이용, 차명계좌로 삼애인더스 주식을 매입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154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 어떤 수법을 썼나
검찰은 이씨가 자기자본이 잠식된 부실회사를 인수한 뒤 전환사채 발행 등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고, 이 돈을 횡령해 G&G 등 자신이 소유한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수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유상증자를 통해 부실기업에 투입된 각종 자금으로 업체를 인수하고 나중에 제3자 명의나 차명계좌를 통해 또 다른 회사의 주식을 구입, 이 회사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팔아 수백억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씨가 빼돌린 유상 증자대금으로 대량의 주식을 매입, 인수한 회사의 자산 계정을 매워 외부 정기 감사를 피해왔다고 밝혔다.
◇ 앞으로의 수사방향
일단 검찰은 구속으로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그 동안 시장에서 흘러나온 여러 가지 소문 등 이씨에 대해 또 다른 범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 낸 다는 복안이다.
검찰은 이씨가 KEP전자 유상증자대금 36억8,000만원 등 451억여원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횡령한 것은 물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삼애인더스 주가를 조작, 154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씨가 부실기업을 인수한 뒤 되파는 과정에서 광범위한주가조작과 공금횡령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G&G 계열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G&G 외에도 금융감독원, 산업자원부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구조조정 관련 회사들에 대한 자료를 입수,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회생에 사용되는 '공적자금' 유용에 대한 수사로 일반적인 주가조작사건처럼 서울지검 특수부나 형사9부가 담당하지 않고 대검 중수부가 맡은 만큼 다른 구조조정 전문회사 들로의 수사확대 여부도 주목된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