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교신도시 고교부지 매입비를 직접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도교육청이 경기도로부터 교지 매입비의 50%를 받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도가 직접 시행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 및 사용내역 등과 관련한 도교육청과 도간의 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30일 오는 2012년 3월과 2014년 3월 개교 예정인 광교신도시 내 광교·상현·이의(가칭) 등 고교 3곳의 교지 매입비 절반을 경기도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학교용지공급 3자 계약서를 올 연말에 체결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계약서는 690억원으로 추산되는 이들 3개 고교의 부지매입비를 도와 도교육청이 50%씩 3년 분할상환 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예산 쓰임새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토지매입비로 바뀌는 만큼 도의회 2차 정례회(11월 9일∼12월 21일)에서 승인을 받은 뒤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한편 도는 산하 기관인 경기도시공사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도 향후 같은 내용의 계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