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5(화) 16:00
소규모로 난립한 국내 환경업체들의 통폐합을 통한 대형화가 추진되고 폐기물은 물론 상.하수도 관련시설까지 외국인 투자가 적극 개방된다.
환경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산업 수출진흥과 외자유치 대책안'을 발표,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 및 해당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곧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현재 17개 업종으로 나뉘어져 있고 한 업종내에서도 설계.시공.운전 등 여러 과정으로 분리돼 수출경쟁력이 미약한 국내 환경기업들을 통폐합, 업체수를 현재 1만7천여개에서 5천-6천개로 줄여 대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폐기물의 경우 수거.처리.운영 업종이 하나로 합쳐지고 축산폐수와 일반폐수 등 폐수관련 인접 분야도 점차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외자유치 범위에 하수도.폐기물 처리시설은 물론 상수도 분야까지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낮취 투자소요액의 전액 민자유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 경우 자치단체의 조례개정과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통해 생산원가의 77%에 불과한 물값 등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현재 기획예산위원회가 민자유치방식을 다양화하고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한 법개정 작업을 마치는대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외자유치 촉진 대책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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