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올해 종부세대상 40만명 육박

부과기준 변경등으로 예상보다 12만명 늘듯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당초 정부의 예상치인 27만8,000명보다 크게 늘어나 40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만4,000명이었다. 종부세 대상자 선정기준이 바뀐데다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며 납부 대상자가 이처럼 많이 늘어났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21일 "지난해 하반기 아파트ㆍ땅 등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종부세 기준인 공시가격도 상승했다"며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당초 재정경제부 예상치인 27만8,000명을 크게 뛰어넘어 4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에는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 인별 산정방식이 적용돼 대상 인원이 7만4,000명이었다"며 "그러나 올해는 공시가격 기준이 6억원으로 낮아진데다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전환돼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부세 대상인 주택과 땅의 공시가격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를 토대로 건설교통부는 주택과 땅의 공시가격을 각각 오는 4월 말과 5월 말에 확정, 발표한다. 종부세 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 산정시점은 올 1월1일이지만 실제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월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이다. 이후 7월에는 건물 전체와 보유주택 절반, 9월에는 땅 전체와 보유주택의 나머지 절반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된다. 종부세는 12월1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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