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울산시-울주군 수년재 '땅싸움'

울산시와 울주군, 경남도가 수년째 토지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97년7월 있었던 울산의 광역시 승격.울산시는 지난 95년 도·농통합법에 따라 울주군의 전신인 울산군을 흡수하면서 울주군의 공유재산 1,400만㎡를 귀속시켰으나 2년후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670만㎡만 울주군에 돌려줬다. 이는「3,000㎡이상의 임야와 잡종재산 200㎡이상의 토지는 시소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한 「울산광역시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조정지침」에 따른 것. 이에대해 울주군은 광역시 승격과 함께 울주군이 자치권을 가진 기초단체로 전환됐고 도·농통합법에 군지역이 시에 편입되더라도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는 규정을 들어 나머지 730만㎡(공시지가기준 80억원상당)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울주군은 울산시가 속지(屬地)주의에 근거해 전 토지를 반환해야 하는데도 관련법을 임의적으로 해석해 일부 토지를 반환하지 않는다며 토지소유권 반환소송에 들어갈 방침이다. 울산시와 경남도도 3년째 토지분쟁을 겪고 있다. 북구 매곡천 등 폐천(廢川)부지 33만여㎡(공시지가기준 86억원상당)가 분쟁대상지다. 경남도는 내무부지침상 이들 폐천부지가 반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비해 울산시는 행정구역상 이들 지역이 울산시에 편입된 만큼 일괄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가 울주군이 내세우고 있는 속지주의 원칙을 경남도측에 촉구하고 있는 셈이다. 양측은 그러나 그동안 수십차례의 협상과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의 조정을 거쳤으나 합의하지 못해 지난해 10월 울산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울산시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재정살림이 넉넉하지 못한 데 비해 분쟁지역의 부지를 임대하거나 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수익이 커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며 『소송결과에 따라 경주시 등 비슷한 처지의 지자체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울산=김광수기자K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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