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與, 헌재재판관 9명 전원 인사청문회 추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전원과 중앙선관위원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은 16일 정책의총을 열고 국회개혁안 및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회 선출직 이외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헌재 재판관과 중앙선관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엔 국회가 선출하는 3인의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여당의 이 같은 방침은 입법부가 사법부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으로 여권과 사법부간 사이가 벌어진데다 후속 법안인 행정도시특별법에도 헌법소원이 제기된 미묘한 시점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당은 또 국회개혁 관련,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의무화 ▦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국회 윤리위원회 내 민간자문위 설치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안 등과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의원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의 과반수를 넘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해당 안건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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