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6일 초등학생인 딸에게 누드사진이 실린 주간지를 팔았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때린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로 권모(43.회사원)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5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A편의점에서 "누드 사진이 실린 주간지를 초등학생에게 팔 수 있느냐"며 편의점 주인 최모(33)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이 주간지로 최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조사결과 권씨 딸(11.초교 4)은 신문 내용의 일부를 스크랩하는 숙제를 하기 위해 며칠 전 이 편의점에서 모 주간지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연합뉴스) 한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