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부터는 사실상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12월부터 상시 4인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년 근무기간이 경과해야 하는 만큼 실제 개정안이 적용되는 것은 내년 12월부터다.
개정안에는 4인 이하 사업장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라 퇴직급여를 체불할 수 있는 만큼 체불을 방지할 수단과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전을 위한 연착륙 방안이 포함됐다.
사업주의 부담을 감안해 2012년까지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법정 퇴직급여와 부담금을 현행 수준의 50%만 적립하도록 하고 2013년부터 현행 수준만큼 출연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