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한 뒤 유골을 나무에 뿌리는 수목장 등의 자연장(自然葬)이 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법적 근거 없이 묵시적으로만 이뤄져온 자연장을 공식 허용하는 장사법 개정안을 공포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자연장을 적극 권장하기로 하고 서울시와 인천시·광주시·경기 수원시 등 4곳에서 시범사업을 벌인다. 서울은 파주 용미리묘지에 수목형과 정원형ㆍ잔디형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서는 종합자연장형으로 조성된다. 인천(인천묘지)은 수목장림, 광주(영락공원)는 잔디·정원형, 수원(연화장)은 정원형으로 만들어진다.
자연장지는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가족 단위 장묘수요를 고려해 100㎡ 미만은 신고만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 자연장 시설을 운영하려면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하지만 종중·문중·종교단체·공공법인은 재단법인 설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유족을 기록한 표식 외에는 일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자연장 허용과 함께 부족한 화장장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화장시설 확충의무를 부과시켰다. 전체 장의방식에서 화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0%를 넘어섰으며 향후 70% 수준까지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