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아파트 안 짓는 재개발 추진

서울시가 처음으로 아파트를 짓지 않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성동구 금호동 1가 산 37번지 일대 노후 단독주택 지역(용비교 북쪽 금호 1-7지구) 전체를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해당 자치구 및 주민들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재개발 사업이지만 아파트는 짓지 않고 공원만 만드는 대신 원주민들에게는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시가 이처럼 특이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이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지정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사업성이 없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면적이 2천350평(7천770㎡)으로 작은데다 부지가 좁고 도로도 끼고 있어 도로변사선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면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없는 곳이다. 1973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임대주택을 포함한 아파트 2개 동을 짓는저밀도 재개발 계획이 마련됐지만 주민들은 모두 분양아파트로 짓자며 반대했고 시는 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그 와중에 이 일대 주택 52개 동이 모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돼 철거가 불가피해졌지만 주민들은 재개발을 고집해 사업은 한 발짝도 진전을 못했다. `아파트 안 짓는 재개발'은 이 같은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시가 찾아낸 고육지책인 셈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택 재개발을 폭넓게 해석하면 공원 조성을 `정비기반시설의 개선'으로 간주, 아파트 없이 공원만 지을 수도 있다"고말했다. 특히 이곳은 응봉산 근린공원 대연산지구와 응봉산지구의 접점에 위치해 공원이들어서면 지금은 도로로 단절된 두 지구를 `생태 통로(eco-corridor)'로 연결, 생태축을 복원하는 공익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예상 조성비용은 철거.보상.이주비를 포함해 40억원 정도로 부지가 모두 시유지라 사유지 개발 때보다 적게 든다. 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공원을 만들 때와 달리 주택특별기금을 사업비로 쓸 수 있다. 주민들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특정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해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건설교통부의 최종 법률 검토를 거친 뒤 해당 구청 및 주민과 협의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시경관,주거환경,생태 등 측면에서 아파트건설보다 시민들에게 더 유익한 재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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