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오늘의 경제소사/6월6일] 주민발의 13


1978년 6월6일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Proposition) 13’에 대한 찬반 투표가 치러졌다. 핵심은 핵심은 재산세 경감. ▦시가의 2.6%에 이르던 재산세를 1% 수준으로 낮추고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과세 표준)의 상승률을 최고 연 2%로 국한한다는 게 골자였다. 결과는 보나마나. 빈민층과 일부 지식층이 반대했을 뿐이다. 찬성 65%, 반대 35%로 가결. 주민 발의의 배경은 경제난. 스테그플레이션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데도 과세표준이 오르며 세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반작용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납세자 반란은 미국 전역으로 번졌다. 주정부와 군(카운티)간 권력의 분점도 보다 빨라졌다. 카터 대통령의 재선실패 요인을 주민발의 13으로 야기된 전국적 조세저항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주민발의 13’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가난한 자들의 몫을 빼앗아 부자들에게 줬다’는 혹평과 직접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찬사가 교차한다. 확실한 사실은 캘리포니아주의 세수가 40%나 줄었다는 점이다. 51개주 가운데 최고 수준이던 교육보조금이 최하위권으로 떨어지고 일인당 주민소득도 중위권으로 밀려났다. 빈자를 위한 주립 병원과 응급실까지 문닫을 정도로 주의 살림살이가 거덜났다. 오죽하면 주민들이 2003년 재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주지사를 주민소환으로 끌어내렸을까. 영화배우 출신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를 새로운 주지사로 선택했지만 상황이 개선될 조짐은 안보인다. 재산세 인상론이 불거지고 있으나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번 내린 세금을 다시 올린다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도 비슷한 길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 미국에 비하면 세율이 훨씬 낮고 국민의 2%가 대상인 종합부동산세를 정부와 여당이 끌어내리려는 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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