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 소유-지배권 괴리 완화에 기여 출자총액제한 제도 유지돼야

재벌그룹 총수의 독단적인 기업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소유ㆍ지배구조가 이사회 등 기업의 내ㆍ외부 통제시스템과 시장원리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핵심요인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 5일 발표한 `시장개혁추진을 위한 측정지표 마련과 측정`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인 37개 민간기업집단(재벌)의 소유ㆍ지배권간 괴리도는 한화와 동양ㆍ두산그룹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괴리도가 크다는 것은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많은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로 그만큼 지배구조가 열악하다는 뜻이다. 한화그룹은 총수일가가 11.4%의 지분으로 61.9%의 의결권을 행사, 괴리도(의결권에서 지분ㆍ지배권을 뺀 수치)가 무려 50.5%포인트였다. 동양과 두산 역시 총수일가 지분이 각각 16.0%, 20.4%인 데 비해 지배권은 59.8%, 53.0%에 달했다. 삼성ㆍLGㆍSKㆍ현대차 등 이른바 4대재벌의 소유ㆍ지배권간 괴리도는 평균 26.43%포인트였다. 이 가운데 삼성은 총수지분이 6.9%인 데 비해 지배권은 30.1%로 괴리도(23.2%)가 가장 낮았고 SK그룹은 5%를 가진 총수일가가 34.3%에 달해 괴리도(29.3%포인트)가 가장 컸다. KDI는 그러나 이들 37개 재벌의 소유ㆍ지배권간 괴리도가 97년 33.6%포인트에서 2003년 18.8%포인트로 꾸준히 떨어졌는데 이는 소유ㆍ지배권간 격차를 좁히는 데 출자총액규제가 의미 있는 역할을 했음을 입증하고 있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는 또 소유ㆍ지배권간 괴리가 총수에 대한 견제를 방해하고 자산증가 역시 총수의 출자보다는 계열사간 출자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소유ㆍ지배권간 괴리도가 작거나 부채비율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몇몇 계열사만을 출자규제에서 제외해주자는 방안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제시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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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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