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마켓펀드(MMF)의 산금채ㆍ중기채ㆍ수출금융채 편입한도가 대폭 확대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감독규정은 MMF로 유입되는 유동성 자금을 단기 산업자금화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ㆍ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의 MMF 편입한도를 현행 5%에서 30%로 늘렸다. 또 국고채 등을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변동금리채권의 MMF 편입을 허용했다. 이는 금리 리스크가 실제로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감안, 운용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위험 대비 자기자본비율 산정 때 시가평가펀드에 대해 펀드규모별로 위험률을 차등화, 수탁액 증가에 따른 자산운용회사의 자본확충 부담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