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원, 경영건전성 강화위해 은행 자회사 범위 확대 추진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 자회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22일 현행 은행법이 특정회사에 대한 은행의 보유지분이 15%를 넘을 경우 자회사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악용, 무분별한 확장을 시도하는 사례를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분율이 15%에 미달하더라도 임원파견 등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자회사로 규정하도록 은행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은행 자회사로 편입되면 금감원의 연결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은행법과 은행감독규정은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경영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해 예외적으로 30%까지 자회사 출자를 허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은행 해외 현지법인의 자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현지법인도 은행이 실시하는 자회사 경영실태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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