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MB품목 물가관리' 칼 빼들었다

라면값 인상 담합조사… 밀가루·학원비등 확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MB물가지수 품목’ 관리에 직접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라면에 대한 가격담합 조사에 나선 데 이어 밀가루ㆍ빵ㆍ과자ㆍ학원보습료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10일 공정위는 농심과 삼양식품ㆍ오뚜기ㆍ한국야쿠르트가 최근 라면 값을 16% 안팎 인상하는 과정에서 담합했는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직권으로 이뤄진 것으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전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가격담합 조사 품목도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잇따라 가격을 올린 생필품에 대해 가격담합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징후가 포착되면 직권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가격담합 여부 외에도 유통구조에 문제는 없는지 등도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이처럼 가격담합 조사에 적극 나선 것은 관세청 수입가격 공개 등 일련의 물가안정 조치가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백용호 공정위 위원장도 최근 “석유, 이동전화 서비스, 자동차, 의료 등 5개 업종을 중점 감시대상으로 하는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업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집중 조사 대상인 식품업계는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가격인상이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대외요인에 의한 것인데 이를 담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라면업계의 경우 공정위의 직권조사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담합은 결코 없었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업계는 밀가루ㆍ팜유 등 원자재 가격 인상폭에 비해 가격 인상분은 훨씬 덜 반영된 것이며 인상시기도 다 다른데 공정위가 왜 담합을 운운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농심의 한 관계자는 “제품 평균 가격인상 요인이 소매가 기준으로 200원이었지만 지난 2월 100원씩 올리는 데 그쳤다”면서 “통상 업계 1등인 우리 회사가 가격을 올리면 2위 이하 업체들이 시차를 두고 인상해온 게 그간의 관행이었다”고 전했다. 업계 3ㆍ4위인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 측도 “가격담합은 없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