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부중개업체 불법 수수료 4분기부터 돌려받기 쉬워진다

앞으로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대부중개업체에 지급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돌려받기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중개수수료 반환보증금 예치제를 이르면 4ㆍ4분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상 대부업체와 금융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대부중개업체들이 소비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또 소비자가 뒤늦게 불법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으려면 대출 과정에서 여러 중개업체를 거치는 대부업 대출의 특성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를 찾아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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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환보증금 예치제가 도입되면 대부업체는 상위 중개업체로부터 미리 반환보증금을 받아놨다가 불법 수수료 편취 발생시 대출자에게 이 보증금에서 우선 반환하기 때문에 불법 업체를 찾는 불편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또 금감원은 지금까지는 불법 중개수수료를 돌려줄 경우 대체로 해당 중개업체를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전원 경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불법 수수료 편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업자가 대출 상담 및 대출금 입금 전에 대출신청자에게 중개수수료 편취업자를 주의하라는 안내를 유선상으로 보내고 이 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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