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불법 외환거래 다시 기승

5월까지 885건 1兆671억 적발

불법 외환거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26일 관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불법 외환거래 단속 실적이 885건, 1조671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로는 21%, 금액으로는 22%나 늘어난 규모다. 불법 외환거래 단속 실적은 금액 기준으로 2004년 3조6,917억원, 2005년 3조6,984억원 등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지난해 2조7,616억원까지 감소했었다. 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879건, 1조61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22%, 금액은 29%가 늘었다. 반면 재산도피사범(4건, 20억원)과 자금세탁사범(2건, 34억원)은 줄었다. 위반 수법별로는 금액 기준으로 환치기(236건)가 7,030억원에 달해 가장 많았고 건수 기준으로는 불법 휴대반출입(246억원)이 483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수출입 업체가 외환규정을 잘 몰라 외환거래절차를 위반하거나 입출국을 할 때 휴대한 1만달러 초과의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단순절차 위반 사범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 10층에서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절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외환사범 단속 현황과 함께 수출입 업체가 알아야 할 외국환 거래 절차, 주요 적발 유형 및 사례, 외화 등 휴대반출입 절차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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