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횡령' 변호사 대법서도 중형

분양대금·배상금 가로채

'횡령' 변호사 대법서도 중형 분양대금·배상금 가로채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사건 의뢰인이 소송에서 받은 배상금까지 횡령한 사이비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7일 억대의 사우나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사건 의뢰인의 배상금을 허락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 변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씨는 지난 2001년 자신이 사들인 건물이 가압류돼 자금이 필요하자 지하 1층에 있는 사우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는데도 박모씨에게 사우나를 임차해주겠다며 2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안모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아 피고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 3,9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챙긴 뒤 안씨의 허락 없이 모두 개인적으로 써버렸다. 이처럼 변씨는 무려 6건의 사건과 관련, 재판에 회부돼 병합 심리를 받은 끝에 유죄가 인정돼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입력시간 : 2006/08/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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