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폐해고려 전문자격증 소지자 주대상
외환위기 이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운영돼오다 지난 6월 중단된 생계형 창업보증제도 후속으로 오는 9월부터 최대 1억원까지 보증해주는 새로운 창업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창업준비자나 창업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들의 자금조달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신(新) 창업보증제도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계속 시행되며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등 전문성을 가진 창업자들을 주대상으로 하는 게 기존 창업제도와 다르다.
신용보증기금의 한 고위관계자는 30일 "생계형 창업보증제도가 시한종료로 중단돼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새로운 창업보증제도를 도입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창업준비자나 창업 초기 업체들은 영업실적이 없기 때문에 담보가 없으면 사실상 보증을 받을 수 없고 그로 인해 금융회사로부터 융자도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많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해 창업보증제도를 부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보는 무자격자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보증을 한 기존 생계형 창업보증제도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을 주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신보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나 디자인 관련 등 약 300여종에 이르는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창업을 위한 보증을 서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업보증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창업한 지 1년 이내인 사람 모두 받을 수 있다.
보증한도는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에 관계없이 최고 1억원 한도에서 공급된다. 신보가 통상 조달액의 85%를 보증해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창업자들은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은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보는 이와 함께 창업한 지 1년 이내인 기업 가운데 특허업체 등 분명한 독자기술을 가진 업체들에 대해서는 3억원까지 보증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이들 업체는 업력이 길지 않아 보증받을 수 금액이 극히 제한돼 있었다.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