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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지정없이 행위규제때도 토지이용규제심의 의무화

국토부 법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지역ㆍ지구 등을 신설하지 않고 건축 등 행위규제를 강화할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가 의무화된다. 또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운영실태 평가주기도 대폭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토지이용규제심의원회 심의는 새로운 용도지역지구를 새로 지정할 때만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없이 행위규제를 할 때도 심의를 의무화해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실태 평가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지역ㆍ지구 해제 요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기에 풀어줄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요 시설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조회할 수 있는 규제안내서 작성대상을 6개에서 120개로 늘리는 등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아파트 공장 창고 골프장 스키장 등 6개 시설 외에 단독주택 판매비설, 주유소, 전시장, 휴게소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한 규제사항을 인터넷(luris.mltm.go.kr)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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