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 합의 없으면 고용승계 의무없어-동남銀 前직원 복직소 기각인수합병 당시 고용승계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5부(재판장 조용연·曹勇衍)는 25일 퇴출된 동남은행의 해고직원 1,104명이 부당해고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동남은행 파산관재인과 주택은행을 상대로 낸 고용승계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주택은행을 상대로 직원신분을 확인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주택은행이 동남은행을 인수할 당시 자산만을 인도했을 뿐 고용승계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고용을 승계할 의무는 없다』며 기각했다.
동남은행 해고직원들은 지난 98년 6월29일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동남은행이 퇴출되자 지난해 8월 퇴출과정이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같고 다른 은행간 합병과도 동일하므로 직원의 고용승계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5/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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