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가구원 일부만 살아도 비과세 요건 충족"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요건을 가구원 중 일부만 충족해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거나 별거한다고 해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국제화되는 생활관계를 세법해석에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도 있어 불합리하다는게 국세심판원의 해석이다. 국세심판원은 아내와 자식들을 해외로 보낸 뒤 일시적 1가구 1주택자로 2년여간 거주한 주택을 팔고 2천566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낸 뒤 경정청구를 했다 거부당한 A씨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2003년 12월 서울에 주상복합건물의 주택을 산 A씨는 2004년들어 5년전에 샀던다른 주택을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를 냈다가 해당 주택은 일시적 2주택이지만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란 것을 깨닫고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A씨의 아내는 1987년에, A씨의 자녀 3명은 1999년에 국외이주신고를 해 A씨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양도는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가구원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는 아내와 1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주택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2년 거주요건이 충족돼야 비과세 될 수 있는데 소득세법은 거주의 주체를 1가구로 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가구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2년이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전제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한다고 해서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거나 부부가 별거한다고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화되는 생활관계를 세법해석에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어 불합리하므로 가구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는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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