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분별 산지개발 못한다

무분별 산지개발 못한다 산림청, 개발허가 타당성 평가기준 마련 정부는 산지전용 및 개발에 대한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산지전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산지전용 타당성 평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28일 경사도와 산사태위험지역, 상수원ㆍ취수원 거리, 임목축적, 법정용도ㆍ지역ㆍ지구ㆍ구역, 경관 등 6개 평가지표를 등급화해 일정 점수 이상 또는 초과되는 경우 산지전용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지전용 타당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전임지의 경우 6개 평가지표의 평가점수가 18점이상이거나 평가등급 1등급과 2등급이 각각 1개이상 또는 2등급이상이 3개이상인 경우 산지전용을 불허하게 되며 경사도 또는 임목축적의 평가등급이 1등급이거나 경사도와 임목축적의 평가등급이 각각 2등급인 경우 산지전용이 불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보전임지에서 전용 용도가 스키장인 경우 6개 평가지표의 평가점수가 15점을 초과하거나 평가등급 1등급이상이 1개 이상 또는 2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 임목축적의 평가등급이 1등급인 경우 산지전용을 불허하게 된다. 준보전임지에 대해서도 6개 평가지표의 평가점수가 18점을 초과하거나 평가등급 1등급, 2등급이 각각 1개이상 또는 2등급이 3개 이상인 경우 산지전용을 원천봉쇄하게 되며 스키장으로의 산지전용 또한 6개 평가지표의 평가점수가 15점을 초과하거나 평가등급 1등급이 1개이상 또는 2등급이 2개이상인 경우 이에 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산림청은 보전임지의 편입비율이 시ㆍ군별 보전임지 비율이상이 되는 경우 산지전용을 불허키로 하는 한편 전용용도가 택지ㆍ공장용지의 경우 시장ㆍ군수가 주변 지역에 남아있는 산림ㆍ녹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전용용도가 집단묘지인 경우 고속국도ㆍ철도변에서 2㎞, 국도연변에서 1㎞이내의 가시지역에 해당할 때 등을 산지전용 불허조건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스키장의 경우 50%이상을 유지토록 한 산림존치율과 골프장의 경우 50%이상을 유지토록 한 녹지율, 시설물간 산림폭, 건축물높이 등 시설조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를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산림청은 전용용도에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산지의 원형이 절토에 의해 평탄화되는 경우 산지전용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산림청은 이 같은 평가기준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전국 산지를 지역별로 표본추출해 평가기준을 시범적으로 적용한 뒤 평가결과와 일선 행정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의 전용비율이 35대 65로 나타났고 건당 평균전용면적이 0.70㏊(98년), 0.54㏊로 산지전용이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범위인 1㏊미만 규모로 이루어지면서 무분별한 산지전용이 확대되고 있다. 윤영균(尹英均)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현재의 산지전용관련 제도가 체계적이지 않음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 등에 의한 무분별한 산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며 "합리적 산지관리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을 최대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입력시간 2000/11/28 17:0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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