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해외펀드, 비과세 여부 꼼꼼히 살펴야

삼성證 "환율·해외 ETF 소득은 과세 대상"

비과세 해외펀드라도 경우에 따라 세금을 물을 수 있는 만큼 펀드 가입 때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삼성증권은 “비과세라는 매력이 부각되면서 올 한해 해외펀드로 자금이 지속적으로 몰리고 있지만 비과세 해외펀드라도 환율 및 해외 ETF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으로 투자자들은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펀드는 오는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면서 투자자들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증권사 조완제 연구원은 “해외 주식형 펀드의 비과세 대상은 주식 매매차익에 한정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외환으로 인한 손익 및 해외 ETF에서 발생한 수익은 엄연히 과세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부 해외펀드에서는 해외주식 이외에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해외 ETF를 편입하고 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비과세가 시작된 지난 6월1일부터 이번달 5일까지 과표기준가격이 2% 이상 상승해 예상하지 못했던 세금을 내야 하는 펀드가 2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연구원은 이에 대해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비과세로 알려진 해외펀드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특히 일본펀드는 기준가격이 하락해 손실이 났음에도 과표기준가격이 상승해 세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단순히 펀드 가격을 의미하는 기준가격과는 달리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별도로 계산하는 가격이다. 조 연구원은 이어 “수익이 많이 난 투자자는 내야 하는 세금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신규 투자자의 경우에는 상품 가입에 앞서 비과세 비중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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