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상해보험 가입자 직업 바뀌면 알려야"

보험사에 고지 않을땐 중도해지

금융감독원은 1일 상해보험 가입자가 직업이나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적게 받거나 보험계약이 중도해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상해보험 가입자는 상법과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 기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바뀌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직업 및 직무 변경으로 위험이 줄어들면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 차액을 돌려줘야 하고 반대로 위험이 커지면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늘어나거나 지급 받을 보험금이 삭감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자들이 이와 같은 직업 및 직무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예컨대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무직 근로자 A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택시운전기사로 일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금감원은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때 직업 및 직무 변경 통지의무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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