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국기업 과세위해 일부 법 개정 검토"

김한길 與 원내대표


김한길(사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31일 “외국 기업의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와 관련, 법적ㆍ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 일부 필요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 과세 문제에 관해 “최근 론스타가 ‘스타’가 되고 있다. 우선 ‘먹튀’는 없다. 내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영업이익을 냈으면 마땅한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주식 양도차액에 대한 과세 문제는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 반드시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 기술’ 지침과 관련해 “지난 역사를 반성하고 상생의 미래를 열기로 한 친구의 손을 뿌리칠 때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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