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상복합도 청약통장 분양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금지 대상이 기존 300가구 이상에서 20가구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 25.7평 이하 분양아파트의 무주택자 우선공급비율이 현행 50%에서 70%안팎으로 대폭 확대된다. 그러나 논란을 빚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격규제제도(원가연동제)는 도입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제도는 수도권에 대해 부과기간을 연장하되 중ㆍ장기적으로 대전ㆍ충청권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4당 정책위의장과 협의와 노무현대통령 주재 경제민생점검회의ㆍ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상복합아파트가 청약규제대상에서 제외돼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승인`대상 주상복합아파트 범위를 일반 아파트와 똑같이 20가구이상 분양시에는 청약을 받도록 했다. 사업승인을 받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선착순 분양이 금지되고 주택청약 통장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해야 하며 ▲등기전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되는 등 규제를 받는다. 정부는 지난 5월 부동산대책에서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만 청약을 규제했었다. 정부는 또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무주택우선공급대상자들이 아파트를 가장 먼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전용면적 25.7평이하 국민주택의 무주택자 공급비율을 70%로 지금보다 20%포인트 늘리기로 했다. 이 제도는 청약통장 1순위자중 만35세가 넘으면서도 5년 이상 집이 없는 세대주에게 국민주택을 먼저 배정하는 것으로, 작년 `3ㆍ6 주택시장안정대책`으로 4년만에 부활됐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울과 수도권 등 투기지역`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되 투기지역이 아닌 곳은 지금처럼 60%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대손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돈)적립비율도 현행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분양가격을 규제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그럴 경우 분양가격과 인근 아파트시세간의 차이가 더 커져 투기수요가 몰릴 수 있고 주택공급을 되레 제한하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지역에 한해 무기한 부과하기로 한 개발부담금도 중ㆍ장기적으로는 충청ㆍ대전권으로 확대할 것이지만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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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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