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년 60세로 대폭연장] 노인인구 급증대비 노동시장 개편

정부가 19일 `저출산ㆍ고령화사회`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한 것은 급속한 노령화에 대비해 노동시장을 재편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노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급감,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연금 재정이 악화되는 등 국가 전반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계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출연령을 앞당기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정부 부처 내에서도 아직 이견이 조율 되지 않아 실제 실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정년 연장 및 임금조정옵션제 도입= 이날 정부가 밝힌 방안은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올해부터 정년을 연장하기 위한 각종 장려금을 지원하고 세제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오는 2008년부터는 현재 권고 사항인 60세 정년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벌칙 조항을 신설, 강제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국민연금의 수령 연령도 늦출 방침이다. 할 방침이다. 하갑래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은 “이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 벌칙 조항 등을 만드는 것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연공급 임금제도로 인한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년연장을 조건으로 임금 삭감을 합의하는 `임금조정옵션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도입시에는 임금조정 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육ㆍ요양시설 대폭 확충=정부는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 증가추세에 맞춰 노인 장기요양시설을 지난해 말 330여곳(2만5,000병상)에서 2008년 800여곳(5만7,000병상)으로 늘리고 가정봉사원파견센터나 주간ㆍ단기보호시설도 317곳(이용자 1만5,000명)에서 3,000곳(15만여명)으로 확충, 가족ㆍ정부의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또 유료 양로ㆍ요양시설을 늘리기 위해 시설규제를 완화하고 실버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노인용 편의주택 공급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노인요양전문병원과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재정융자특별회계, 국민주택기금, 국민연금기금 등에서 사업자금을 장기ㆍ저리융자하고 실버용품 업체에 세제지원 혜택도 줄 방침이다. ◇재계 강한 반발=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총은 이날 “정년연장 문제는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 아닌 기업 자율로 결정할 내용”이라며 “고령자 정책은 고령자들을 단순히 한 기업에서 오래 근무하게 하는 정년연장이 아니라 노동시장에 오래 남아 있게 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직무급 확립과 임금 탄력성 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적 고용유지는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인사 자율권 침해 등 경영환경의 심각한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년연장 문제보다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의 개선 및 경직적 해고제도의 유연화 등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임웅재기자, 전용호기자 jaelim@sed.co.kr>

관련기사



임웅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