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파일에 사용되는 ‘JPEG’ 기술을 둘러싸고 LG전자가 네덜란드 필립스사와 벌인 특허분쟁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영진 부장판사)는 세계적인 전자회사 필립스사가 “휴대전화 카메라에 사용하는 JPEG 파일 전환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JPEG는 사진 등의 정지화상을 통신에 사용하기 위해서 압축하는 기술 표준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이 화질과 파일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디지털 영상 데이터 압축에 관한 국제적 표준인 JPEG표준 중 피고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원고의 기술과 그 구성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 차이로 인해 작용효과에도 차이가 있다. 두 기술이 등가관계나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