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페이퍼코리아 “횡령혐의 前 대표 등 실형 확정”

페이퍼코리아는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지급보증 등의 232억 규모의 횡령ㆍ배임혐의 관련 대법원 판결 결과 이연희 전 대표이사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김도연 전 이사와 서지현 전 이사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페이퍼코리아는 지급보증 156억원 및 선급금 41억원 등은 전액 해소돼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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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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