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8천만원 초과 고소득자 4배 증가

96년 7천명서 02년 2만8천명…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 필요

근로소득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환란후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내놓은 조세정책 방향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8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1996년 7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0.1%에 불과했으나 2002년 2만8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0.4%로 불어났다. 소득이 4천만~8천만원인 근로자는 1996년 0.7%(5만명)에서 2002년 2.1%(12만7천명)로 3배 수준으로 높아졌고 1천만~4천만원 근로자는 1996년 22.7%(157만9천명)에서 2002년 31.5%(194만9천명)로 상당폭 늘어났다. 하지만 1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1996년 76.5%(532만2천명)에서 2002년 66.0%(408만3천명)로 유일하게 줄어 들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걷힌 세금은 1천만원 이하가 2002년 7천477억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8%에 그쳐 환란전보다 9.1%포인트 줄었고 1천만~4천만원은 3조8천491억원으로 55.5%에 머물러 8.6%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4천만~8천만원 구간은 1조1천402억원으로 16.4%에 달해 6.4%포인트 상승했고 8천만원 초과 구간은 1조1천964억원으로 17.3%를 기록, 11.3%포인트가 높아져중하위층과 대조를 이뤘다. 재경위는 또 근로자명목소득은 1996년을 100으로 할 때 2001년 22.8%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이 20.1%를 기록, 실질소득은 1.9%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재경위는 이같이 고소득층이 늘어나고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있다고지적하고 재경위는 따라서 현행 가장 높은 소득의 근로자 과세표준을 8천만원에서더 높게 조정하는 등 과세표준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