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원평가제 물건너 가나

관련법안 1년 가까이 표류…연내 국회통과 불투명<br>내년초 임시국회서 처리못하면 폐기될듯

교원들의 자질향상 및 공교육 혁신을 위해 추진된 교원평가제가 국회에서의 관련법안 심의 지연으로 표류하고 있다. 17대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일(23일)이 불과 사흘 남았지만 대선 정국과 맞물려 심의가 늦어지면서 법안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내년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처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동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평가제 시행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후 지금까지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가장 최근(1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안건으로도 채택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이 교원평가제 실시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대선을 앞두고 이들의 표를 의식해 법안 심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해 지난해 말 집단 연가투쟁까지 불사했고 법률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최근까지 다각도로 투쟁을 전개하는 등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해오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내년 3월1일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확대 실시하려고 했으나 연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계획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 통과 즉시 시행령을 마련한다고 해도 시행령 제정 작업에만 4~5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상황. 내년 초에 임시국회가 다시 열린다고 해도 18대 총선 정국이 이어져 쟁점법안 처리는 불투명하고 결국 법안이 자동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교원평가제 실시를 위한 근거 법안 마련도 못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교원평가제를 넘어 10년 단위로 교사에게 관련 업무에 대한 연수를 의무화해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하면 퇴출시키는 교원면허 갱신제를 오는 2009년부터 실시하기로 하는 등 크게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학부모 등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인 만큼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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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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