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도 KT의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 보전금을 총 89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보편적 역무는 유선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KT가 시내전화와 시내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통신 서비스를 유지하되 이에 따르는 손실은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하여 분담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다.
2008년 KT의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시내전화 355억원(도서통신 2억원 포함), 공중전화 430억원, 선박무선 112억원 등 총 897억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2007년 938억원에 비해 41억원 줄어든 규모다.
주요 통신사업자별 손실 보전금 분담금은 SK텔레콤이 310억원, KT 221억원, 옛 KTF 149억원, LG텔레콤 86억원, SK브로드밴드 43억원, 옛 LG파워콤 28억원, 옛 LG데이콤 26억원이고 기타 12개사가 34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