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업무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한 경기도 공무원은 수수액 크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퇴출 된다. 또 성(性)접대를 받으면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도는 22일 “공무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받고 행정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은 받은 액수에 관계없이 해임 또는 파면된다. 직무와 관련해 비록 금품·향응을 받았으나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하지 않은 공무원은 수수액이 50만원 이상이면 해임, 100만원 이상이면 파면, 50만원 미만이면 직급이 강등된다. 또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은 액수에 관계없이 파면된다.
성폭력 공무원은 해임 이상, 접대성 성 매수 공무원은 해임ㆍ파면, 성매수 공무원은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음주운전 및 성폭력 범죄는 징계감경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이와 함께 도는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공무원이나 횡령 공무원을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도는 그 동안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업무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의 경우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 해임ㆍ파면 조치했다. 또 공금횡령은 500만원 미만이면 감봉 이상, 500만원 이상일 때만 정직 이상의 징계를 내렸다.
도는 정직, 해임, 파면의 3단계로 진행됐던 기존 중징계 절차를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4단계로 세분화 했다.
도 관계자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비리 관련 공무원이 징계 만료 후 복직을 해도 특별 관리를 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