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 대출약속만 믿고 부동산 계약시 낭패"

은행 대출담당 직원의 말을 믿고 자금조달 계획을 세워 부동산 매입 계약을 한 경우 계약금을 모두 날리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은행의 대출계약조건 번복으로 부동산 매수계약을 해약하게 되자 은행에 손해 배상을 청구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인은 지난해 7월6일 A은행 대출담당 팀장과 만나 3년 거치 3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금 4억7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대출약정서에 서명 날인했다. 그는 다음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평소 보아둔 물건인 상가건물을 8억8천5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건물 주인에게 매매 계약금조로 3천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은행 여신심사부는 그 다음날 대출계약조건인 3년 거치 30년 분할상환을 수용할 수 없고 곧바로 30년 분할상환해야 한다면서 대출신청서를 반려했다. 거치 기간이 없는 대출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낀 신청인은 상가건물 주인에게매매계약을 해약하겠다고 통보하고 계약금의 일부인 1천700만원을 돌려받았다. 그는 "이번 대출계약은 A은행 대출담당 부서 팀장과 합의를 통해 성립된 것"이라며 "대출 실행을 거부한 A은행은 해약금 1천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신청서와 대출약정서에 대한 서명 날인은 청약에불과하며 은행의 승인 결과를 통보받아야 대출 승낙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A은행이 거치 기간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 것은 기존 대출 청약에 대해 승낙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대출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지 않은 것과 부동산 매수계약 해약으로인한 손해는 상호 밀접한 개연성도 없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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