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역 입대 100일차 위로휴가 없앤다

신병교육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된 현역병은 그 다음주부터 외출ㆍ외박(월 1박2일 이내)을 나갈 수 있게 된다. 그 대신 입대 100일차가 되는 병사에게 주던 위로휴가(4박5일)는 올해 1월2일 이후 입영자부터 없어진다. 국방부는 또 군 복무기간이 점진적으로 단축돼감에 따라 병사들의 총 휴가일수를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무기간이 25개월 이상(해ㆍ공군)이면 33일, 24개월 이상(〃)이면 32일, 23개월 이상이면 31일(〃)~30일(육군ㆍ해병대), 22개월 이상이면 29일(육ㆍ해ㆍ공군)간의 휴가를 갈 수 있다. 이는 육군ㆍ해병의 경우 올해 입영시기에 따라 복무기간이 24개월을 기준으로 35~53일 단축돼 최대 18일까지 차이가 생기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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