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이하 소형 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22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요건을 갖춘 소형 화물차 소유주에게 10월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최대 10만원의 유류세가 환급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봉고와 포터ㆍ리베로ㆍ프런티어ㆍ세렉스 등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소형 화물차와 배기량 1,000㏄ 미만인 라보ㆍ다마스ㆍ타우너 등 화물 경차이며 수혜 대상은 약 180만명으로 추정된다. 일반 및 개별, 용달 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차나 보조금을 받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차량은 배제된다. 해당 차량이 두 대일 경우 환급은 한 대만 받을 수 있다.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차량 보유자는 유류구매 신용카드를 국민은행ㆍ삼성카드ㆍ신한카드 3사 중 한 곳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 유류구매 카드로 기름을 사면 자동으로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와 부탄은 리터당 147원의 유류세를 빼고 카드사가 금액을 정산해준다. 하지만 유류 구매카드로 산 기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환급세액을 다시 징수당하는 것은 물론 환급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구돈회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카드발급 신청은 23일부터 가능하고 유류구매뿐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