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출항!한국號] 관련규제 한꺼번에 '덩어리 개혁'

민관합동기획단 한시 설치 2년간 7,800개 일제 정비

정부가 앞으로 2년 동안 행정기관이 시행중인 7,800여 개의 규제를 일제 정비하기 위해 민ㆍ관 합동의 ‘규제개혁 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설치했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이끄는 기존의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법률ㆍ시행령ㆍ예규에 의한 규제 신설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는 대신 ‘규제개혁 기획단’은 기존 규제 정비에 주력할 방침이다. 기업환경 개선과 외국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기획단은 정부와 민간인사 각 25명씩 50명으로 구성되며 규제를 해소하는데 있어 ‘덩어리 규제’ 위주로 접근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지금까지는 규제완화를 단일 건별로 하나씩 검토했으나 이제부터는 ‘창업’ ‘골프장 건설’ 같은 분야를 정하고 여기에 관련된 수십 가지 규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규제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덩어리 규제에 대해 ‘규제지도’를 작성할 방침이다. 현행 규제의 존재여부, 협의단계, 소요 시간ㆍ비용 등 규제의 구조와 내용 및 절차를 체계도 형식으로 작성,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각종 인허가 등 주요 행정규제 절차에 대해 수요자 시각에서 BPR(기업경영혁신)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불합리한 규제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규제순응도’를 조사해 준수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규제는 폐지하거나 개선하고, 규제의 존속기간을 미리 정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자동 폐지되는 ‘규제 일몰제’를 엄격히 실시할 방침이다. 1차로 15년 이상된 규제, 2차로 10년 이상된 규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피규제자의 규제 인식도, 인정도, 준수도를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규제개혁 기획단이 마련한 규제 정비안은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되고, 여기서도 해결이 안 되는 ‘난제’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매월 또는 매분기 마다 한차례씩 주재하는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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