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공주·연기·계룡 투기과열지구 지정

신행정수도 예정지인 연기.공주와 인근 계룡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 계룡시 등 3개 시.군 전역을 30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키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주시의 경우 4월 이후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다 미분양물량도 완전해소됐으며 연기군은 후보지 발표 직후 분양된 대우푸르지오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평균 11대 1에 달하는 등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계룡시도 공주 및 대전 유성구와 접해 있는데다 전년도 청약경쟁률이 평균 6대1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 조짐이 나타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들 3개 시.군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임에 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 이들 지역에서는 또 과거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2가구 이상을 보유한자, 가구주가 아닌 자 등은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받으며,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가구주에게 85㎡ 이하 민영주택 75%가 우선공급된다. 이밖에 오피스텔 분양시 입주자 공개 모집, 지역.직장 및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80% 공정완료후 입주자 모집 등의 제한도 받게 된다. 박상우 주택정책과장은 "투기방지 차원에서 신행정수도 예정지와 주변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게 됐다"면서 "향후 주택시장동향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울산시 전역과 경남 창원.양산시, 충남 천안.아산시, 충북 청주시.청원군등이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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