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李海瓚) 총리 지명자의 부인 김정옥(金貞玉)씨가 지난해 5월부터 사업체를 운영, 건강보험료 별도 납부대상자로 전환됐으나한번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의원측은 22일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출판.인쇄업체인 `H문화원'을 운영, 이 지명자와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이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규정에 따르면 부인이 별도 소득이 없을 경우엔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지만 직업을 갖게 돼 소득이 발생하면 별도로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전 의원측은 "김씨는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도 작년 9월에 국민연금에 가입, 지금까지 76만2천300원의 연금보험료를 냈으며 소득세도 작년에 10만3천원을 낸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전 의원측은 "김씨의 소득과 재산을 감안,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표준표를 기준으로 할 때 김씨가 매달 납부했어야할 건강보험료는 18만2천928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명자측은 "지금까지 계간지를 3차례 발행했으나 적자상태였고,그동안 이 지명자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 별도로 이를 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